신협이 없는 인근 지역민을 대상으로 영업확대
중소금융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중랑신협의 경우 공동유대를 중랑구로 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중랑구 이외에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과는 거래가 불가
ㅇ이에 따라 중랑구와 인접하여 생활권과 경제권이 유사하면서도 신협이 전무한 광진구 주민들의 경우 신협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며 동 주민들이 인접구에 소재한 중랑신협과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도 거래가 불가
□ (건의사항) 광진구처럼 신협이 전무한 지역 주민이나 법인의 경우 인접구를 공동유대로 하고 있는 중랑신협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11조, 제39조, 정관
판단 이유
□ 신협의 업무구역이라 할 수 있는 공동유대를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ㅇ ‘조합원간 지역적?인적 밀착성’이라는 상호금융 정체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신협 및 타 상호금융과의 과다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다만, 조합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지역주민의 서민금융공급 기능 강화를 위하여, 건전한 조합의 경우에는 인접지역에 대한 예외적 확대를 허용하고 있음(금감원 승인사항)
ㅇ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으로 확대 가능(3개동), 특히 인접 시?군?구에 지역신협이 없는 경우는 5개동으로 확대가능하도록 제도를 旣마련함
ㅇ 중랑신협의 경우에도 순자본비율 등 건전성 조건을 충족한다면, 인접한 광진구의 읍?면?동으로 최대 5개동까지 영업확대가 가능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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