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36 비조치의견

신협이 없는 인근 지역민을 대상으로 영업확대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중랑신협의 경우 공동유대를 중랑구로 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중랑구 이외에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과는 거래가 불가 ㅇ이에 따라 중랑구와 인접하여 생활권과 경제권이 유사하면서도 신협이 전무한 광진구 주민들의 경우 신협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며 동 주민들이 인접구에 소재한 중랑신협과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도 거래가 불가

(건의사항) 광진구처럼 신협이 전무한 지역 주민이나 법인의 경우 인접구를 공동유대로 하고 있는 중랑신협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11조, 제39조, 정관

판단 이유

신협의 업무구역이라 할 수 있는 공동유대를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조합원간 지역적?인적 밀착성’이라는 상호금융 정체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신협 및 타 상호금융과의 과다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다만, 조합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지역주민의 서민금융공급 기능 강화를 위하여, 건전한 조합의 경우에는 인접지역에 대한 예외적 확대를 허용하고 있음(금감원 승인사항)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으로 확대 가능(3개동), 특히 인접 시?군?구에 지역신협이 없는 경우는 5개동으로 확대가능하도록 제도를 旣마련함

중랑신협의 경우에도 순자본비율 등 건전성 조건을 충족한다면, 인접한 광진구의 읍?면?동으로 최대 5개동까지 영업확대가 가능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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