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의 경우 예금자보호기금 출연요율이 0.3%(예보 특별기여금 추가납부율 0.05% 합산시 0.35%)로서 농협(0.18%), 수협(0.25%), 산림조합(0.15%), 새마을금고(0.10%, 0.18%) 등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신협은 예보 특별기여금을 ‘06년~’17년도중 0.05% 추가납부 * 새마을금고는 상한선 설정으로 실질 출연요율은 0.096%에 불과(부보예금 900억원 미만은 0.18% → 최대 9천만원, 부보예금 900억원 이상은 0.10% → 최대 1억원) * 농협은 목표기금제에 의한 하한달성으로 출연금의 30% 감면(실제요율은 0.12%)
ㅇ중랑신협은 2014년도에 출연금 및 특별기여금으로 4억 60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 중앙회비(41백만원), 전산분담금(34백만원), 햇살론출연금(78백만원, 기타 분담금(3백만원)을 합산할 경우 년간 총 6억 12백만원을 납부
ㅇ위와 같은 분담금 규모는 신협의 수익규모 대비 지나치게 과다하여 신협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특히 햇살론출연금의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
□(건의사항) 신협의 예보기금 출연요율을 현 0.30% → 0.2%수준으로 인하하고 동 출연요율 인하에 따른 경감분은 조합 내부에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
ㅇ아울러, 납부의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햇살론출연금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에서 배제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80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1,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판단 이유
□현재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 출연요율(0.30%)이 타 상호금융(0.20%내외)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이기는 하나,
ㅇ이는 신협이 타 상호금융에 비해 연체율, 부실비율, 적기시정조치 조합수 등 건정성지표가 좋지 않음을 고려한 사항임
ㅇ다만, 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기금 적정적립률 재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현행 출연금요율 체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15년)이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출연요율 인하 검토
□햇살론의 경우,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에게 안정적인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추진된 제도로써
ㅇ신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하는 대신, 이를 취급하는 상호금융?저축은행과 정부?지자체가 분담하여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음
ㅇ따라서, 현재 신협을 통해 햇살론 대출이 취급됨에 따라 수익을 수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출연료를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현재 햇살론을 취급하는 상호금융, 저축은행권도 출연금을 전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5-28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