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기금 및 햇살론 출연금 부담 완화
중소금융과 · 2015-04-30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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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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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의 경우 예금자보호기금 출연요율이 0.3%(예보 특별기여금 추가납부율 0.05% 합산시 0.35%)로서 농협(0.18%), 수협(0.25%), 산림조합(0.15%), 새마을금고(0.10%, 0.18%) 등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신협은 예보 특별기여금을 ‘06년~’17년도중 0.05% 추가납부
* 새마을금고는 상한선 설정으로 실질 출연요율은 0.096%에 불과(부보예금 900억원 미만은 0.18% → 최대 9천만원, 부보예금 900억원 이상은 0.10% → 최대 1억원)
* 농협은 목표기금제에 의한 하한달성으로 출연금의 30% 감면(실제요율은 0.12%)
ㅇ 중랑신협은 2014년도에 출연금 및 특별기여금으로 4억 60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 중앙회비(41백만원), 전산분담금(34백만원), 햇살론출연금(78백만원, 기타 분담금(3백만원)을 합산할 경우 년간 총 6억 12백만원을 납부
ㅇ 위와 같은 분담금 규모는 신협의 수익규모 대비 지나치게 과다하여 신협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특히 햇살론출연금의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
□ (건의사항) 신협의 예보기금 출연요율을 현 0.30% → 0.2%수준으로 인하하고 동 출연요율 인하에 따른 경감분은 조합 내부에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아울러, 납부의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햇살론출연금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에서 배제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80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1,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판단 이유
□ 현재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 출연요율(0.30%)이 타 상호금융(0.20%내외)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이기는 하나,
ㅇ 이는 신협이 타 상호금융에 비해 연체율, 부실비율, 적기시정조치 조합수 등 건정성지표가 좋지 않음을 고려한 사항임
ㅇ 다만, 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기금 적정적립률 재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현행 출연금요율 체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15년)이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출연요율 인하 검토
□ 햇살론의 경우,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에게 안정적인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추진된 제도로써
ㅇ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하는 대신, 이를 취급하는 상호금융?저축은행과 정부?지자체가 분담하여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음
ㅇ 따라서, 현재 신협을 통해 햇살론 대출이 취급됨에 따라 수익을 수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출연료를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현재 햇살론을 취급하는 상호금융, 저축은행권도 출연금을 전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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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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