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39 비조치의견

카드발급시 LMS 또는 이메일로 핵심안내사항 설명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의 핵심설명서 제도관련 지도공문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시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공이 의무화

ㅇ이에 따라 현재 비대면으로 카드발급시 장문의 핵심설명서를 유선으로 일일이 안내하고 있는 바 고객의 입장에서 긴 내용을 듣고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

□ (건의사항) 핵심설명서중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부가서비스 운영방침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LMS 또는 이메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여감이-00539(2014.4.17) 핵심설명서 제도도입 및 시행방안 통보

판단 이유

□ 핵심설명서의 색상 및 교부방법 등은 자율적으로 시행 가능

ㅇ다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핵심설명서를 도입한 것을 감안하여 각 사별 자율적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근거 : 금융위 회신, 비은행-현대카-20150009)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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