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40 비조치의견

ARS 단순문의 메뉴 배치순서 조정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지도공문에 따르면 카드회원이 ARS에 접속하여 단순문의를 선택한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 입력없이 상담원이 연결되도록 의무화

그러나 회원이 ‘단순문의’를 선택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한 사례가 대부분(문의고객의 약 87%)

이 경우 상담원은 회원과의 상담 도중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게 되는데 고객입장에서는 ‘단순문의’인데도 번거로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데 대한 불만이 발생하여 고객서비스 애로사항으로 작용

(건의사항) ARS 메뉴에서 ‘단순상담’ 메뉴를 삭제하거나 순서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민원조일-00046(2014.1.13), 민원조일-00450 (2014.4.17), 금민은행-00038(2015.1.9)

판단 이유

동 내용은 ARS서비스 이용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사항은 단순 상담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방통위의 ?ARS서비스 운영개선을 위한 지침? 제8조*에도 반할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 사전 안내멘트를 강화하는 경우 고객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 상품에 대한 상담, 단순불편 신고 등은 단순문의가 가능하나, 상품가입 및 가입확인 등의 경우 고객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전안내 멘트) * ARS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ARS 연결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단순 상담시에는 개인정보 입력없이 상담원과 연결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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