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38
비조치의견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규정 완화
중소금융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전관련 법규에 따르면 카드사는 자기자본대비 총자산한도가 6배로 제한
ㅇ이에 따라 하나카드사의 경우 종전에는 SK텔레콤의 할부채권을 매입한 바 있으나 동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현재는 동 채권매입을 중단한 상태
ㅇ 아울러 신용카드사에 대해 적용되는 6배한도는 타 여전업권의 10배에 비해 과도하게 불리하며 후발 카드사의 경우 적정수준의 자산확보를 통한 수익구조 안정화를 저해
□ (건의사항) 카드사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배수한도(6배)를 폐지 또는 여전사 수준(10배)으로 조정하거나 후발, 신설 카드사에 대해서는 이를 차등적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법 시행령 제7조의3
판단 이유
□ 여전사의 레버리지 규제*는 차입금을 통한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을 방지하고자 도입(‘12년)
*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카드사 6배, 비카드사 10배)
ㅇ 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03년 카드사태를 감안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반영한 수치
□ 하나카드의 경우 동 규제 도입 당시 이미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금년말부터 규제가 적용될 예정
ㅇ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점, 아직 규제 도입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 한도를 완화하는 것은 곤란하며, 추이를 지켜보며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
관련 법령
5. 건전성>레버리지 비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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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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