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38 비조치의견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규정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전관련 법규에 따르면 카드사는 자기자본대비 총자산한도가 6배로 제한 ㅇ이에 따라 하나카드사의 경우 종전에는 SK텔레콤의 할부채권을 매입한 바 있으나 동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현재는 동 채권매입을 중단한 상태

아울러 신용카드사에 대해 적용되는 6배한도는 타 여전업권의 10배에 비해 과도하게 불리하며 후발 카드사의 경우 적정수준의 자산확보를 통한 수익구조 안정화를 저해

(건의사항) 카드사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배수한도(6배)를 폐지 또는 여전사 수준(10배)으로 조정하거나 후발, 신설 카드사에 대해서는 이를 차등적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법 시행령 제7조의3

판단 이유

여전사의 레버리지 규제*는 차입금을 통한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을 방지하고자 도입(‘12년) *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카드사 6배, 비카드사 10배)

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03년 카드사태를 감안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반영한 수치

하나카드의 경우 동 규제 도입 당시 이미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금년말부터 규제가 적용될 예정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점, 아직 규제 도입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 한도를 완화하는 것은 곤란하며, 추이를 지켜보며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

관련 법령

건전성>레버리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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