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41 비조치의견

예적금 담보 신용카드 발급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모범규준 등에 따르면 예적금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발급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예적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저신용자 또는 금융거래 경험이 없어 신용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 선택권이 제한

ㅇ 한편 국내거주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예적금을 담보로한 카드발급이 가능한 반면 ‘신용등급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적금 담보의 카드발급이 불가능 하여 혼선이 초래

□ (건의사항) 내국인 또는 외국인 모두 신용등급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예적금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발급 허용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모범규준, 신용카드 모범규준 실무지침, 신용카드 모범규준 실무 Q&A

판단 이유

□ 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등급,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신용)을 바탕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예적금 등 담보 설정을 통한 발급은 신용카드 상품 특성에 부합하지 않음

ㅇ다만, 예적금 등 금융재산 관련 소득은 재산관련 의제소득으로서 가처분소득 산정에 포함

ㅇ한편, 외국인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용등급 및 가처분 소득 등에 대한 결제능력 심사를 통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은 신용정보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예적금을 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있음

※(근거규정)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6조), 동 모범규준 실무지침(II-9)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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