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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카드 모범규준 등에 따르면 예적금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발급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예적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저신용자 또는 금융거래 경험이 없어 신용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 선택권이 제한
ㅇ한편 국내거주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예적금을 담보로한 카드발급이 가능한 반면 ‘신용등급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적금 담보의 카드발급이 불가능 하여 혼선이 초래
□(건의사항) 내국인 또는 외국인 모두 신용등급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예적금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발급 허용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모범규준, 신용카드 모범규준 실무지침, 신용카드 모범규준 실무 Q&A
판단 이유
□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등급,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신용)을 바탕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예적금 등 담보 설정을 통한 발급은 신용카드 상품 특성에 부합하지 않음 ㅇ다만, 예적금 등 금융재산 관련 소득은 재산관련 의제소득으로서 가처분소득 산정에 포함 ㅇ한편, 외국인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용등급 및 가처분 소득 등에 대한 결제능력 심사를 통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은 신용정보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예적금을 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있음 ※(근거규정)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6조), 동 모범규준 실무지침(II-9)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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