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42
비조치의견
매체특성을 고려한 광고 필수 포함사항 충족 기준 마련
중소금융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전법 등에 따르면 명칭, 상품명, 경고문구, 연체율 등을 광고 필수포함 사항으로 규정
ㅇ 그러나 디지털매체 배너광고의 경우 그 크기가 작고 고객과 Interacive한 광고유형이 많아 광고화면이 움직이는 등 크기와 형태가 전통적인 광고매체와는 상이
□ (건의사항) 디지털매체 배너광고의 경우 배너광고를 클릭하여 이동한 페이지에서 광고 관련 필수포함 사항이 나타나면 광고 필수포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보완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법 제50조의9,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4 별표 1의4
판단 이유
□ 인터넷 광고시 중요한 사실?내용은 가능한 한 하나의 인터넷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ㅇ 배너광고의 경우 광고 특성을 감안할 때 연결된 페이지까지 포함하여 광고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ㅇ 이런 차원에서 배너광고에 연결된 페이지에서 광고 관련 필수포함 사항이 나타나면 관련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됨
*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공정위 예규)도 동일 취지이며, 보험업권의 경우 기 시행중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