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42 비조치의견

매체특성을 고려한 광고 필수 포함사항 충족 기준 마련

중소금융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전법 등에 따르면 명칭, 상품명, 경고문구, 연체율 등을 광고 필수포함 사항으로 규정

ㅇ 그러나 디지털매체 배너광고의 경우 그 크기가 작고 고객과 Interacive한 광고유형이 많아 광고화면이 움직이는 등 크기와 형태가 전통적인 광고매체와는 상이

□ (건의사항) 디지털매체 배너광고의 경우 배너광고를 클릭하여 이동한 페이지에서 광고 관련 필수포함 사항이 나타나면 광고 필수포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보완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법 제50조의9,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4 별표 1의4

판단 이유

□ 인터넷 광고시 중요한 사실?내용은 가능한 한 하나의 인터넷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ㅇ 배너광고의 경우 광고 특성을 감안할 때 연결된 페이지까지 포함하여 광고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ㅇ 이런 차원에서 배너광고에 연결된 페이지에서 광고 관련 필수포함 사항이 나타나면 관련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됨

*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공정위 예규)도 동일 취지이며, 보험업권의 경우 기 시행중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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