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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자발적 카드발급 신청시 경제적이익 제공한도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홈페이지, 모바일, ARS 등 온라인을 통한 카드모집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게 됨으로써 모집인 운영관련 비용을 현저하게 절감 가능 ㅇ하나카드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카드모집은 전체의 약 7% 수준으로 회원모집과 관련한 과당경쟁 우려도 적은 실정

(건의사항) 온라인을 통한 카드회원 모집의 경우 현행 카드발급 관련 경제적이익 제공한도(연회비의 10% 이내)를 폐지 또는 완화

판단 이유

온라인 모집의 경우 자발적 신청이 대부분이고, 모집인을 통한 모집에 비하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온라인을 통한 자발적 카드 신청에 한하여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연회비 할인 허용 등) 검토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경제적이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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