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44
비조치의견
온라인을 통한 자발적 카드발급 신청시 경제적이익 제공한도 규제 완화
중소금융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홈페이지, 모바일, ARS 등 온라인을 통한 카드모집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게 됨으로써 모집인 운영관련 비용을 현저하게 절감 가능
ㅇ하나카드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카드모집은 전체의 약 7% 수준으로 회원모집과 관련한 과당경쟁 우려도 적은 실정
□ (건의사항) 온라인을 통한 카드회원 모집의 경우 현행 카드발급 관련 경제적이익 제공한도(연회비의 10% 이내)를 폐지 또는 완화
판단 이유
□ 온라인 모집의 경우 자발적 신청이 대부분이고, 모집인을 통한 모집에 비하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ㅇ 온라인을 통한 자발적 카드 신청에 한하여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연회비 할인 허용 등) 검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경제적이익 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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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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