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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카드슈랑스 판매 비중(25%룰) 규제는 생?손보 업권별 최소 5개 보험사 정도가 참여할 수 있어야 준수가 가능하나 현재 카드슈랑스 참여보험사가 많지 않아 준수가 곤란한 상황
□(건의사항) 카드슈랑스 판매비중(25% 룰) 적용대상과 비적용대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
ㅇ25%룰 적용대상 : 금융지주사 및 그룹관계사의 보험사
ㅇ25%룰 비적용대상 : 그 외 보험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6항
판단 이유
□카드슈랑스 참여 보험회사가 많지 않은 시장 여건 등을 고려 하여 신용카드사에 대한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25%룰) 적용을 ‘16년말까지 유예한 바 있음
□다만, 중소형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확보, 고객에 대한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안내 등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의 취지 고려시 신용카드사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나 적용 제외는 현시점에서는 곤란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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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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