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투자광고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동일한 내용의 광고 재심사, 단순 정보제공 자료의 광고심사, 펀드의 운용실적 표시의 과도한 제한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금융투자상품 광고가 어려움
□ (건의내용) 준법감시인 자체심의 광고 범위 확대 등 금융투자회사 광고의 자율성 확대
ㅇ 광고 유효기간 종료 후 동일한 내용으로 재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시황,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단순 정보 제공 자료 등은 광고에서 제외
ㅇ 펀드의 운용실적 표시관련 제한은 금지사항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5, 2-40, 2-42
판단 이유
<건의사항 ① 관련 : 수용>
□ 내용이 모두 동일하고 수익률 등 정보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심사된 광고와 유사하므로 협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만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
ㅇ 다만, 시의성이 떨어지는 수익률 등 정보를 사용할 경우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의 수익률 등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로 조건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건의사항 ② 관련 : 일부수용>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투자자의 투자를 유인하지 않는 시황, 업황 등에 대한 단순 정보는 광고에서 제외할 예정
ㅇ 다만, 특정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를 명시하여 투자자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자료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협회 심사를 받는 광고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건의사항 ③ 관련 : 일부수용>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표시관련 제한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수 표시항목, 표시 금지항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은 곤란
ㅇ 다만,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요건을 완화하여 운용실적을 광고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 운용실적을 포함하는 집합투자기구 광고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연장하는 등 집합투자기구 관련 광고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할 예정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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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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