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리스크 산정 기준 보완 등
건전경영팀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리스크 산정시 문의사항에 대해 문서로 적시 답변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액 산정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은행 및 보험권역에 비해 엄격하게 리스크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음
* 신종자본증권 위험액 산정기준이 없음(보험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4-9조에서 위험액 산정기준을 명시)
** ⓐ은행 및 보험은 금투업권과 달리 외국 및 외국법인 투자시 3대 신평사 외에 해당국가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2> 25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4-2조)
ⓑ금투업권에 대해서만 ‘깊은외가격옵션위험’을 측정토록 요구(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 19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2> 18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5-7조)
□ (건의사항) ①리스크 산정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의사항을 수시로 질의하고, 감독당국으로부터 답변받을 수 있는 별도의 질의-답변 채널 구축
②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위험값 산정 기준 제시
③외국 및 외국법인 등에 대한 투자시 3대 신평사(S&P, Moody's, Fitch) 외에 해당국가 신용평가사 등급 적용 허용
④부동산 담보에 대한 위험경감효과 인정
⑤깊은외가격옵션위험 측정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5>,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2>
판단 이유
① 리스크산정 관련 별도의 질의-답변 채널 구축 관련
□ 영업용순자본 산정 관련 업무는 우리원 금융투자감독국 건전경영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질의 내용의 중요성 등에 따라 유선 또는 문서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 다만, 내부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을 하기는 어려움
※ 현재 우리원이 발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에 Q&A를 포함하고 있는 바, 빈번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동 Q&A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음
② 조건부자본증권 위험값 산정 관련
□ 조건부자본증권과 관련하여 ’15.1.9.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위험값 산정방식을 알려드린 바 있음(‘조건부자본증권 NCR 위험액 산정관련 유의사항 통보’, 금감건전-00002)
? 동 위험값 산정기준은 향후 「금융투자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반영할 계획임(‘15년 중)
③ 해외 익스포져 신용위험 산정시 적격 신용평가사 확대 관련
□ 은행 및 보험의 수준을 참고하여 건의사항 수용
※ 은행과 보험의 경우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감독당국이 지정한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있음
- 단, 개별채무에 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채무자 신용등급의 경우는 적용 불가
④ 부동산 담보에 대한 신용위험 경감효과 인정 관련
□ 신용위험액 산정 대상(예치금, RP매수, 대고객 신용공여, 채무보증, 대출채권, 한도대출약정 등) 중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대상은 대출채권, 한도대출약정 등이 있음
? 단, 대출채권 중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며 만기 3개월 이내 대출채권이 신용위험액 산정대상이 됨
- NCR은 ‘위험 손실을 감안한 단기 현금화 가능한 순자산의 규모’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용위험 경감이 가능한 적격담보 역시 현금화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임
⇒ 부동산의 경우 통상 경매절차 등을 통한 담보권의 실행이 대출채권 만기(최장 3개월)보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 현행 NCR 제도의 취지상 적격담보로 인정하기는 곤란
⑤ 깊은 외가격 옵션의 측정 폐지
□ 깊은 외가격 옵션 위험값은 시장 충격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 가격의 급변시 발생 가능한 대규모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곤란
? 다만, ELS 발행에 대한 헤지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옵션 매도 포지션으로서, 계약시점부터 헤지 목적 거래임을 명시하고 손익 상쇄효과를 객관적, 개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 깊은 외가격 옵션 위험값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15년 중)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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