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리스크 산정 기준 보완 등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리스크 산정시 문의사항에 대해 문서로 적시 답변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액 산정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은행 및 보험권역에 비해 엄격하게 리스크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음 * 신종자본증권 위험액 산정기준이 없음(보험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4-9조에서 위험액 산정기준을 명시) ** ⓐ은행 및 보험은 금투업권과 달리 외국 및 외국법인 투자시 3대 신평사 외에 해당국가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2> 25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4-2조) ⓑ금투업권에 대해서만 ‘깊은외가격옵션위험’을 측정토록 요구(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 19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2> 18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5-7조)
(건의사항) ①리스크 산정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의사항을 수시로 질의하고, 감독당국으로부터 답변받을 수 있는 별도의 질의-답변 채널 구축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위험값 산정 기준 제시
외국 및 외국법인 등에 대한 투자시 3대 신평사(S&P, Moody's, Fitch) 외에 해당국가 신용평가사 등급 적용 허용
부동산 담보에 대한 위험경감효과 인정
깊은외가격옵션위험 측정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5>,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2>
판단 이유
리스크산정 관련 별도의 질의-답변 채널 구축 관련
영업용순자본 산정 관련 업무는 우리원 금융투자감독국 건전경영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질의 내용의 중요성 등에 따라 유선 또는 문서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 다만, 내부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을 하기는 어려움 ※ 현재 우리원이 발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에 Q&A를 포함하고 있는 바, 빈번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동 Q&A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음
조건부자본증권 위험값 산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과 관련하여’15.1.9.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위험값 산정방식을 알려드린 바 있음(‘조건부자본증권 NCR 위험액 산정관련 유의사항 통보’, 금감건전-00002) ? 동 위험값 산정기준은 향후 「금융투자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반영할 계획임(‘15년 중)
해외 익스포져 신용위험 산정시 적격 신용평가사 확대 관련
은행 및 보험의 수준을 참고하여 건의사항 수용 ※ 은행과 보험의 경우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감독당국이 지정한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있음 - 단, 개별채무에 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채무자 신용등급의 경우는 적용 불가
부동산 담보에 대한 신용위험 경감효과 인정 관련
신용위험액 산정 대상(예치금, RP매수, 대고객 신용공여, 채무보증, 대출채권, 한도대출약정 등) 중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대상은 대출채권, 한도대출약정 등이 있음 ? 단, 대출채권 중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며 만기 3개월 이내 대출채권이 신용위험액 산정대상이 됨 - NCR은 ‘위험 손실을 감안한 단기 현금화 가능한 순자산의 규모’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용위험 경감이 가능한 적격담보 역시 현금화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임 ⇒ 부동산의 경우 통상 경매절차 등을 통한 담보권의 실행이 대출채권 만기(최장 3개월)보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 현행 NCR 제도의 취지상 적격담보로 인정하기는 곤란
깊은 외가격 옵션의 측정 폐지
깊은 외가격 옵션 위험값은 시장 충격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 가격의 급변시 발생 가능한 대규모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곤란 ? 다만, ELS 발행에 대한 헤지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옵션 매도 포지션으로서, 계약시점부터 헤지 목적 거래임을 명시하고 손익 상쇄효과를 객관적, 개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 깊은 외가격 옵션 위험값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15년 중)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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