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54 비조치의견

옵션매수전용계좌 재도입

자본시장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옵션매수전용계좌는 옵션매도와는 달리 원금초과 손실 우려가 없음에도 폐지되어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 상실 및 파생상품시장의 침체 발생

ㅇ 한편, 일부 개인투자자의 사설 대여계좌 이용 등으로 인하여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더 큰 부작용 발생 우려

□ (건의사항) 옵션매수전용계좌의 재도입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점검반 대응) 소관 부서에 제도개선 등 검토 요청

판단 이유

ㅇ 옵션매수전용계좌*는 ELW시장과의 규제격차 및 소액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참여 완화를 위해 폐지(‘11.7월)되었습니다.

* 옵션의 매수 및 매수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만 가능한 파생상품계좌로 기본예탁금제도를 적용받지 아니함

- 옵션매수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ELW시장에 기본예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 실질적 투자능력을 갖춘 개인투자자에 한하여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적격개인투자자제도 시행(‘14.12월) 취지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의 재도입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향후 파생상품 및 ELW시장의 건전성제고 추이를 충분히 살펴 전반적인 시장제도 재검토 시점에 옵션매수전용계좌의 재도입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