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55
비조치의견
사모 단독펀드 규제 완화
자산운용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유예기간을 1개월로 규정하고 있음
□ (건의사항) 추가적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1개월은 다소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3개월로 연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92조, 시행령 제224조의2
□ (점검반 대응) 소관 부서에 제도개선 등 검토 요청
판단 이유
□ 최근 ‘15.2월 단독사모펀드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 단독사모펀드 설정이 가능한 투자자의 범위를 현행 국가재정법상 기금에서 공제회, 우체국예금ㆍ보험까지 대폭 확대
□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단독사모펀드 운용을 금지하는 ‘13.8월 자본시장법 개정 취지를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커 검토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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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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