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56 비조치의견

SPAC 관련 규제 완화

공정시장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년 4.1일부터 스펙과 합병하려는 비상장법인이 지정감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합병 소요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고, 감사인 등을 통한 합병에 대한 정보유출 가능성도 증대

? 한편, 발기인인 투자매매업자(증권회사)에 대해서는 타 발기인*과 달리 보호예수기간을 과도**하게 규정

* 타 발기인은 합병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투자매매업자인 발기인은 1년간

** 동 사는 합병가액 산정이 외부평가법인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됨에도 투자매매업자인 발기인만 1년간 보호예수 조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 피력

□ (건의사항) 합병대상법인의 지정감사인 선임제도 폐지 및 투자매매업자 발기인도 타 발기인과 동일한 보호예수 기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감법 제4조의3, 동법 시행령 제4조, 증발공 규정 제5-13

□ (점검반 대응) 소관 부서에 제도개선 등 검토 요청

판단 이유

1. SPAC 합병대상법인 지정감사인 선임(공정시장과)

□상장예정회사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기업이 공개되기 이전에 보다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임

* 상장 예정기업, 우회상장 예정기업, SPAC과 합병상장 예정기업

□ SPAC과 합병상장을 하는 경우도 상장요건과 절차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새롭게 상장법인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 상장법인과 동일

ㅇ 신규상장이나 우회상장과 달리 SPAC과의 합병상장의 경우에만 감사인 지정을 제외할 이유가 없음

ㅇ 또한, SPAC 제도를 통한 상장기간 단축도 투자자 보호가 선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SPAC의 발기주주로 금투업자가 참여하여 합병대상에 대해 검증한다고 하나,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정보를 보고 재무상태를 판단하는 것이지 해당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님

2. 발기인인 금융투자회사의 보호예수 기간 관련(자본시장과)

- SPAC의 발기인인 금융투자회사는 합병대상기업의 물색 및 실사, 합병심사의 진행 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투자자 보호측면에서 다소 강화된 보호예수 부담을 지는 것이 과도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특히 지난해 규제 완화로 SPAC 발기인들이 합병의사결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점, 발기인의 경우 일반투자자에 비해 합병성사시 경제적 이익이 크고 이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융투자업자의 보호예수 기간을 다소 길게 규정한 것은 합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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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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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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