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57
비조치의견
반송계좌 자동화기기 출금시 별도 코드 사용 허용
자본시장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투자자에 대한 증권의 매매거래 명세 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계좌(=반송계좌)를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세워 관리해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3-15조
ㅇ 통상 증권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송계좌에 대해서는 출금업무를 제한하고 있음
ㅇ 그런데 금융결제원은 증권회사가 반송으로 인해 출금을 제한한 계좌를 일률적으로 ‘사고등록계좌’로 표시하고 있어 해당 고객이 출금을 하고자 할 경우 불쾌감 표시 및 민원 발생
□ (건의사항)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의 CD공동망 코드에 ‘반송계좌’라는 코드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 금융투자협회에서 CD공동망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에 동 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여부를 취합하여 금융결제원 앞 공식 요청할 경우 CD공동망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금융결제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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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