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58
비조치의견
헤지펀드 진입요건 완화
자산운용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향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기구(=헤지펀드) 운용사의 자본금 요건을 현행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
□ (건의사항) 운용경쟁력을 갖추었으나 충분한 자본 여력을 갖추지 못한 능력 있는 운용사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헤지펀드 운용사의 자본금 요건을 20억 미만으로 더욱 낮출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2]
판단 이유
□ 자산운용사의 자본금은 불법적 자산운용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과도하게 낮은 수준의 최소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ㅇ 한편, 현행 투자일임업(27억원), 투자자문업(8억)의 최소자본금 감안시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소 자본금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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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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