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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기준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신탁운용보고서 교부 기준보다 엄격하여 권역 간 규제 형평성 저해
ㅇ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경우 투자자가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할 경우 신탁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11호
ㅇ일임업자의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반드시 투자일임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송부해야 함
□(건의사항)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99조제1항
판단 이유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영업행위 규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투자일임업의 경우에도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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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2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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