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59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운용보고서 제공구지 및 방법 완화
자산운용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기준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신탁운용보고서 교부 기준보다 엄격하여 권역 간 규제 형평성 저해
ㅇ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경우 투자자가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할 경우 신탁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11호
ㅇ 일임업자의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반드시 투자일임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송부해야 함
□ (건의사항)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99조제1항
판단 이유
□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영업행위 규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투자일임업의 경우에도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보고서
연결
관련 근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관련 근거 법령금융투자업규정 제99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2조 · 환매연기 등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9조 ·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 자산운용보고서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