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59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운용보고서 제공구지 및 방법 완화

자산운용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기준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신탁운용보고서 교부 기준보다 엄격하여 권역 간 규제 형평성 저해

ㅇ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경우 투자자가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할 경우 신탁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11호

ㅇ 일임업자의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반드시 투자일임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송부해야 함

□ (건의사항)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99조제1항

판단 이유

□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영업행위 규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투자일임업의 경우에도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보고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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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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