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여부검토서 제출시 ‘주주명부 부등재 확인원’ 첨부 제외
기업공시총괄팀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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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신고서 제출시 특수관계여부검토서 및 첨부서류로 ‘주주명부 부등재 확인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주주명부 부등재 확인원’은 현재의 주주가 아닌 직전년도말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증빙자료로는 실효성이 떨어짐
□ (건의사항) 주주명부 부등재 확인원은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제출을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4항
□ (점검반 대응) 소관 부서에 관행개선 등 검토 요청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4-19ⅶ)은 증권사가 계열사 등 이해관계기업*의 발행 주식, 무보증사채 인수를 위한 주관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최대물량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구체적 범위는 증권인수업무규정(금투협회규정) §15④에서 정함
ㅇ이에 발행기업과 주관회사 및 그 임원간 5%이상 주식 보유 등 이해관계가 없다는 확인서(‘특수관계여부검토서’) 및 주주명부 부등재 확인원을 IPO, 회사채 등 증권신고서에 첨부
□ 그러나 주주명부 부등재 확인원은 최근의 실질주주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명부상 주주의 변동상황 만을 반영하고 있어 실질주주의 주식 보유 등 이해관계 여부 판단시 건의하신 바와 같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음
ㅇ 이에 실질주주 비중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제출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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