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63 비조치의견

공모주식 배정 제한 대상인 계열회사 범위 명확화

증권발행제도팀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IPO시 인수회사와 발행회사의 계열회사는 공모주식 배정에서 제외

ㅇ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상의 계열회사*로서 그 범위가 확정적이지 않고 광범위하여 공모주식 배정 제한 해당여부를 판단하는데 애로

*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되며, 동일한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임

□ (건의사항)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될 수 있는 계열회사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④

판단 이유

□ 현행 규정*상 대표주관회사는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 배정시 인수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 금투협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9④)

ㅇ “이해관계인”은 임원, 주요주주,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등으로 적시되어 있어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조치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금투협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2.9호)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 인수>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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