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과 신탁업자 고유재산 간의 거래제한 완화
자산운용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탁재산과 신탁업자 고유재산 간의 거래제한 규정이 거래 성격이 유사한 투자일임업에 비해 엄격하여 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제한하고 업권 간 규제 불균형을 초래
① 일임업의 경우 일임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일임재산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나, 신탁업은 개정대상에서 제외
* `15.3.9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제99조제2항)
② 일임업의 경우 일임업자의 고유계정이 수수료만을 받고 투자일임재산과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인정*하나, 신탁업의 경우 이를 불인정
* 금융투자업규정 제4-74조
□ (건의사항) 신탁재산과 신탁업자 고유재산 간 거래제한 규정을 투자일임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 요청
① 신탁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이 수수료만을 받고 신탁재산과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인정
※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제4호
판단 이유
□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규제 완화 취지를 감안하여,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 투자자가 계좌의 소유자인 일임재산과 달리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업자 자신이 계좌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이 수수료만을 받고 신탁재산과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매매를 중개”하도록 허용할 경우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징구하거나, 정적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 투자자와 이해관계가 상충할 개연성이 있어 이를 허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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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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