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64 비조치의견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중개업자의 월간 매매명세 통지의무 폐지

자본시장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거래법 적용 당시에는 주식* 등에 대해서만 매매내역 등을 월별로 통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투자상품 전체로 통지의무가 확대됨

* 주식 등의 경우 투자자가 지시하지 않은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배당, 액면분할 등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이 종종 발생하며, 예탁원에 분리보관되는 등의 이유로 매매내역 및 잔고통보가 매우 중요

□ (건의사항) 장외파생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매매내역, valuation, 담보물 평가 및 margin call 등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으므로,

ㅇ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중개업자의 월간 매매명세 통지의무를 폐지(거래당사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므로 중개업자의 매매내역 통지는 불필요한 중복자료임)

※ 예) JP모건 서울의 중개로 JP모건 런던과 삼성전자가 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JP모건 런던에서 거래내역 등 내역을 삼성전자에 수시로 제공하므로 중개업자인 JP모건 서울지점의 매매내역 통지는 불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7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 제1항

판단 이유

ㅇ 일반적인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매매내역 등을 월별로 통지할 법령상 의무를 지지 아니하므로, 건의 내용은 특정 유형의 거래(외국 금융회사와의 스왑거래)에 적용되는 사항을 과도하게 일반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ㅇ 설사 외국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으로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중개업자가 보완적으로 매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동 건의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고객통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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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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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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