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카드회사는 여행자보험상품을 일종의 법인카드 상품서비스로 판매하고 있음
ㅇ이러한 법인카드 여행자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한 상법 제735조의3 및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한 법무부 해석에 대해 카드회사와 일부 보험회사간에 이견이 존재 * “상법상 단체보험 요건에 대한 법무부 회신내용 및 유의사항 통보”(보상손보-00168, 2013.08.30)
ㅇ금융감독원 공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카드회원 가입신청시 신청인들에게 보험가입에 관하여 고지하고 개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건의사항) 법인카드의 경우 개별동의의 대상인 신청인이 “법인회원”인지 “법인카드 이용자”인지에 대해 일부 보험회사와 카드회사 간에 이견이 있어 보험민원 및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 상존
ㅇ일부 보험회사는 “법인카드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카드회사는 법인카드의 특성상 “법인회원”으로부터 개별동의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 - 그 사유로는 ①법인카드 신청인은 “법인카드 이용자”가 아닌 “법인회원”이고, ②무기명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신청시점에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③기명식 법인카드라 할지라도 명의자 이외의 임직원 항공권까지 구매하는 경우가 빈번함
판단 이유
□카드회사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여행보험상품은 카드회사 회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여행시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상품으로써,
ㅇ단체보험에 대한 동의 면제 취지상 보험가입시(법인카드 회원가입 또는 법인카드 이용시)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해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의사가 규약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
□법인카드의 경우 법인카드 이용자(임직원 등)의 보험상품 이용에 대한 의사가 이러한 규약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 2013.8월, 법무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상법 제735조의3의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 상사법무과(상사법무과-2805, 2013.8.26.)
④보험의 종류 및 일괄가입에 관한 규약이 존재하고,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의사가 위 규약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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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5조의3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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