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68 비조치의견

단체보험의 요건을 법인카드 관점에서 재해석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회사는 여행자보험상품을 일종의 법인카드 상품서비스로 판매하고 있음

ㅇ 이러한 법인카드 여행자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한 상법 제735조의3 및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한 법무부 해석에 대해 카드회사와 일부 보험회사간에 이견이 존재

* “상법상 단체보험 요건에 대한 법무부 회신내용 및 유의사항 통보”(보상손보-00168, 2013.08.30)

ㅇ 금융감독원 공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카드회원 가입신청시 신청인들에게 보험가입에 관하여 고지하고 개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건의사항) 법인카드의 경우 개별동의의 대상인 신청인이 “법인회원”인지 “법인카드 이용자”인지에 대해 일부 보험회사와 카드회사 간에 이견이 있어 보험민원 및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 상존

ㅇ 일부 보험회사는 “법인카드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카드회사는 법인카드의 특성상 “법인회원”으로부터 개별동의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

- 그 사유로는 ①법인카드 신청인은 “법인카드 이용자”가 아닌 “법인회원”이고, ②무기명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신청시점에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③기명식 법인카드라 할지라도 명의자 이외의 임직원 항공권까지 구매하는 경우가 빈번함

판단 이유

□ 카드회사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여행보험상품은 카드회사 회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여행시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상품으로써,

ㅇ 단체보험에 대한 동의 면제 취지상 보험가입시(법인카드 회원가입 또는 법인카드 이용시)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해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의사가 규약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

□ 법인카드의 경우 법인카드 이용자(임직원 등)의 보험상품 이용에 대한 의사가 이러한 규약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 2013.8월, 법무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상법 제735조의3의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 상사법무과(상사법무과-2805, 2013.8.26.)

①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소속된 집단일 것

② 구성원을 확정할 수 있을 것

③ 보험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할 것

④ 보험의 종류 및 일괄가입에 관한 규약이 존재하고,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의사가 위 규약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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