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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파생상품이 내재된 원금보장형 은행채”(ELB·DLB) 발행의 근거가 마련
ㅇ은행연합회 주도로 상기 은행채 발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모범규준*(초안) 제정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금융권 수요 등이 크지 않아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 * 「파생상품이 내재된 원금보장형 은행채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
□(건의사항) 신속하게 모범규준 마련을 재추진하여 파생상품이 내재된 원금보장형 은행채(ELB·DLB)의 발행이 이루어 지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7항제1호,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
판단 이유
ㅇ이미 법 개정으로 은행이 이자 부분에 한하여 파생상품과 연계된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모범규준 제정에 관한 사항은 업계 자율규제에 관한 사항인 만큼,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은행연합회가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는 경우 필요한 범위내에서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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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3-12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3-1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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