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67
비조치의견
파생상품이 내재된 원금보장형 은행채 발행 허용
은행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파생상품이 내재된 원금보장형 은행채”(ELB·DLB) 발행의 근거가 마련
ㅇ 은행연합회 주도로 상기 은행채 발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모범규준*(초안) 제정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금융권 수요 등이 크지 않아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
* 「파생상품이 내재된 원금보장형 은행채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
□ (건의사항) 신속하게 모범규준 마련을 재추진하여 파생상품이 내재된 원금보장형 은행채(ELB·DLB)의 발행이 이루어 지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7항제1호,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
판단 이유
ㅇ 이미 법 개정으로 은행이 이자 부분에 한하여 파생상품과 연계된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모범규준 제정에 관한 사항은 업계 자율규제에 관한 사항인 만큼,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은행연합회가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는 경우 필요한 범위내에서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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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