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69 비조치의견

인터넷상에서 공인인증을 통한 카드발급후 대면을 통한 본인확인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금세탁방지법 시행령(‘13.8월 개정) 제10조5항등에 따르면 카드발급시 고객확인이 필요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 대해 위탁업체를 통해 고객을 직접만나 본인 대면 확인(고객의 서명 수취)을 함으로써 고객의 불편과 고객 부재시 본인확인이 곤란하게 되는 등 애로 발생 * ‘13년 2월 자금세탁방지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인터넷상에서 공인인증을 통한 경우 대면을 통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하였음

(건의사항) 인터넷상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발급된 카드에 대해서는 고객확인 절차를 생략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금세탁방지법 시행령(‘13.2월 개정) 제10조5항 및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Q&A 사례집(금융정보분석원)

판단 이유

비실명분야에서 최초 계좌개설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5조에 따라 대면을 통한 본인확인이 반드시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는 비대면 고객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을 마련하여 적용하면 됨 ※ FIU 제도운영과-253('12.11.30)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고객확인 방안 통보” 참조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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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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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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