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69 비조치의견

인터넷상에서 공인인증을 통한 카드발급후 대면을 통한 본인확인 완화

금융정보분석원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금세탁방지법 시행령(‘13.8월 개정) 제10조5항등에 따르면 카드발급시 고객확인이 필요

ㅇ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 대해 위탁업체를 통해 고객을 직접만나 본인 대면 확인(고객의 서명 수취)을 함으로써 고객의 불편과 고객 부재시 본인확인이 곤란하게 되는 등 애로 발생

* ‘13년 2월 자금세탁방지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인터넷상에서 공인인증을 통한 경우 대면을 통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하였음

□ (건의사항) 인터넷상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발급된 카드에 대해서는 고객확인 절차를 생략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금세탁방지법 시행령(‘13.2월 개정) 제10조5항 및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Q&A 사례집(금융정보분석원)

판단 이유

□ 비실명분야에서 최초 계좌개설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5조에 따라 대면을 통한 본인확인이 반드시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는 비대면 고객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을 마련하여 적용하면 됨

※ FIU 제도운영과-253('12.11.30)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고객확인 방안 통보” 참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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