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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련 의제소득 확인서류에 재산세과세증명 포함

금융위원회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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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모범규준에 따르면 카드 결제능력 평가와 관련한 재산관련 의제소득 확인용 ‘객관적 시세확인 가능 서류’는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감정평가법인 감정서, KB부동산 시세, 은행자체평가액, 최근 3년이내 등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격 등 다섯 가지로 제한

□ (건의사항)「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의 결제능력 평가기준 중 재산관련 의제소득 산정을 위한 ‘객관적 시세 확인 가능서류’에 재산세과세증명서를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제3장 6조 3항

판단 이유

□카드사는 가처분 소득 산출 시 부동산 관련 소득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인 시세 확인 가능서류’를 사용해야 함(모범규준 제6조제3호)

ㅇ 현행 모범규준에서는 ‘객관적인 시세 확인 가능서류’로 다섯가지 항목*을 예시?열거하고 있으므로,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감정평가법인 감정서, KB부동산 시세, 은행자체평가액, 최근 3년이내 등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격 등

ㅇ 열거된 항목 이외에도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써 시세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부동산 의제소득 산정시 적용가능할 것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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