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71 비조치의견

카드 재발급시 본인 확인 절차 생략

중소금융과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여전법 및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카드 발급시에는 전화 등에 의한 고객 신원확인 등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

? 이에 따라 고객의 기본정보(주소, 연락처, 결제정보, 카드수령지 등)가 카드 신청당시와 모두 동일하여 본인확인 생략에 따른 위험성이 적은 카드 재발급(유효기간 만료, 분실, 이종카드 추가 등)의 경우에도 전화를 통해 상세한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함에 따라 확인시간 장시간 소요 등에 따른 업무상 번거로움과 고객 불편 발생

* 고객의 주소 등 여러 기본정보가 카드 신청당시와 모두 동일한 고객의 경우 신원확인절차 간소화(결제계좌번호 뒷자리 등)를 통한 업무처리 절차 단순화 가능

□ (건의사항) 카드 재발급(유효기간 만료, 분실, 이종카드 추가 등)의 경우에는 여전법 및 신용정보법에 규정된 본인확인 절차가 생략 가능토록 관련법규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3항 제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판단 이유

□ 카드재발급시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카드가 발송되어 사고가 발생할 우려

ㅇ 따라서, 재발급시 본인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수적

ㅇ 카드유효기간(통상 5년)이 길며 분실 재발급이 빈번하지 않으므로 업무처리 지연 또는 고객 불편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다만, 신규 발급과 달리 재발급시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다소 간소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처리 지연 및 고객불편 최소화 가능

* 주소, 비밀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의 구두확인으로 갈음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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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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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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