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72
비조치의견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중 자율운영의 이행방식 불명확
중소금융과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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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12.30. 금융위·금감원은「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을 발표
ㅇ 동 방안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의 개편 기본방향이 “기존 모범규준, 지침 등을 일괄 점검하여 원칙 폐지 또는 자율운영”토록 되어 있는 바, 동 자율운영에 대한 이행방식이 불명확
□ (건의사항) 자율운영의 이행방식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그 기준을 해석·준수해도 되는지에 대한 이행방식 안내 요망
* (사례) ① 핵심설명서의 색상 기준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나, 금융회사 자체 판단으로 분홍색으로 정하는 등 색상변경
② 핵심설명서를 서면에 의하지 않고 LMS(장문 메시지) 발송 등 교부방법 변경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핵심설명서 제도도입 및 시행방안 통보
판단 이유
□ “모범규준 등의 자율운영”은 기존 행정지도의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않아 규제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서,
ㅇ 금융회사가 내규 등에 반영하여 행정지도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것임
□ 따라서, 핵심설명서 색상 및 교부방법은 자율적으로 시행 가능
ㅇ 다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핵심설명서를 도입한 것을 감안하여 각 사별 자율적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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