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73 비조치의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신용카드 이용한도 적정성 점검을 카드 갱신발급시에만 실시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한도의 적정성 점검이 의무화

그러나 카드회원에 대해 매월 1회 CB사 정보 등을 활용한 이용한도 조정 등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매년 1회의 정기적인 이용한도 적정성 점검 필요성이 적고, 동 이용한도 적정성 점검을 위해서는 가처분소득 산출을 위한 소득증빙 관련서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따른 고객불편 초래

(건의사항) 현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신용카드 이용한도 적정성 점검을 카드 갱신 발급시에만 할 수 있도록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10조

판단 이유

카드사는 신용카드 신청자가 가처분 소득 등 충분한 결제능력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해야 하며,(여전법 제14조제2항, 감독규정 제24조5 등) ?카드 발급 후에는 매년 1회 이상 신용카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함(감독규정 제24조의5 제3항, 모범규준 제10조제1항)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능력(연소득 및 채무상태 등)은 회원 유지기간중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갱신(발급 후 5년 경과시) 시에만 이용한도 적정성을 점검할 경우 결제능력 대비 과도한 이용한도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회원에 대한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 및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이용한도 적정성을 점검하여 결제능력에 따라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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