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73 비조치의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신용카드 이용한도 적정성 점검을 카드 갱신발급시에만 실시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한도의 적정성 점검이 의무화

ㅇ 그러나 카드회원에 대해 매월 1회 CB사 정보 등을 활용한 이용한도 조정 등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매년 1회의 정기적인 이용한도 적정성 점검 필요성이 적고, 동 이용한도 적정성 점검을 위해서는 가처분소득 산출을 위한 소득증빙 관련서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따른 고객불편 초래

□ (건의사항) 현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신용카드 이용한도 적정성 점검을 카드 갱신 발급시에만 할 수 있도록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10조

판단 이유

□카드사는 신용카드 신청자가 가처분 소득 등 충분한 결제능력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해야 하며,(여전법 제14조제2항, 감독규정 제24조5 등)

?카드 발급 후에는 매년 1회 이상 신용카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함(감독규정 제24조의5 제3항, 모범규준 제10조제1항)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능력(연소득 및 채무상태 등)은 회원 유지기간중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갱신(발급 후 5년 경과시) 시에만 이용한도 적정성을 점검할 경우 결제능력 대비 과도한 이용한도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회원에 대한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 및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이용한도 적정성을 점검하여 결제능력에 따라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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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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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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