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77
비조치의견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요청시 기존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사의 서비스중단 요청공문을 필수서류로 징구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기존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사의 서비스중단요청 공문을 필수서류로 요청
ㅇ 이에 따라 기존 부가서비스를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다른 양질의 서비스로 대체코자 하는 경우에도 부가서비스 변경이 곤란
ㅇ 제휴업체가 부가서비스중단을 요청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동 제휴업체의 서비스중단요청공문을 받아야 하는 애로 발생
□ (건의사항) 기존 부가서비스보다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대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거나 소비자 권익에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제휴업체의 서비스중단 요청공문 대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받아 확인
판단 이유
□ 제휴사의 서비스중단요청으로 부가서비스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약관변경 승인심사를 위해 동 ‘서비스중단 요청 공문’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ㅇ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다른 양질의 서비스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공문 등을 요청하는 사례는 없음
ㅇ 따라서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 2호 또는 4호에 명시된 제휴사 서비스 중단으로 부가서비스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확한 심사업무를 위해 필수적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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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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