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76
비조치의견
온라인 카드신청 활성화를 위한 카드발급 관련 경제적이익 제공한도 폐지
금융위원회 · 2015-04-24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카드 모집시 경제적이익 제공한도(카드 연회비의 10% 이내)가 정해져 있으나 이는 모집인을 통한 카드신청을 전제로 설정
ㅇ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카드 신청을 활성화 할 경우 모집인 운영 관련비용(모집수당 등 모집비용 약 18만원 수준)을 크게 절감가능
ㅇ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카드신청건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부실율도 크지 않은 장점이 있으므로 온라인을 통한 카드 신청 활성화가 필요
□(건의사항) 온라인을 통한 카드회원 모집의 경우에는 현행 경품제공한도를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판단 이유
□온라인을 통한 모집에 대하여 이익제공 한도를 완화시 카드사간 과당 경쟁 및 불필요한 카드발급 남발 등이 일어날 수 있어 수용 곤란
□다른 모집채널과 달리 온라인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악용도 우려되며,
ㅇ같은 카드상품을 발급받을 경우에도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은 그 혜택을 받기 곤란하여 차별이 발생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경제적이익 제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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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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