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78
비조치의견
약관신고시 향후 시행될 처리기준 소급적용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10월경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변경을 위한 약관신고시 약관 신고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부가서비스 최소 유지기간 확대(1년 → 5년, ’14.12월 시행) 조항을 소급 적용하여 부가서비스 축소변경이 불허
□ (건의사항) 약관신고 당시에는 신고 당시 시점의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업무를 처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제25조 제2항 제3호
판단 이유
□ ‘14.10월에 부가서비스 축소·변경을 상품출시후 5년간 금지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중인 상황에서
? 카드사들이 개정안 시행전에 다수의 신규상품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시행 전까지는 부득이 3년이상 유지토록 권고하는 수준이었음
⇒ 이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카드사들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기 발급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보호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변경할 수는 없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심사기준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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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