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79 비조치의견

카드사 본인인증사업 허용

중소금융과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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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본인인증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가 지정(§23의3)

ㅇ 방통위는 3개 이동통신사(SK, KT, LG)와 I-PIN 제공 3사(나이스, 서울신용평가, 코리아크레딧 뷰로)를 본인인증기관으로 지정

□ (건의사항) 방통위 본인인증기관 지정 절차에 카드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요망

판단 이유

□ 그간 카드사는 부정사고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방법 및 보안 등을 발전시켜 왔으며,

ㅇ 특히, 카드 신청?발급과정에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점을 비추어볼 때 본인인증을 할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

□ 다만, 본인인증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가 지정

ㅇ 카드사 등을 본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방통위와 협의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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