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80
비조치의견
카드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금융안전과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피싱, 파밍 등을 통한 카드 부정사용시도가 감지될 경우, 카드사는 즉시 본인확인을 통해 부정사용여부 판단 가능
ㅇ 해외의 피싱, 파밍 등 범죄는 조직화 되어있어 동일한 PC에서 대량의 범죄시도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ㅇ 부정사용시도를 한 범죄 PC, 단말기, IP 정보를 국내 금융회사 및 쇼핑몰, PG사 등이 공유한다면 동일한 PC 등으로 시도되는 모든 부정사용을 차단할 수 있음
□ (건의사항) 카드 부정사용시도 정보 등을 금융회사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기 바람
판단 이유
□ 현재 금융보안원에서 금융회사 간 FDS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ㅇ 금융회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FDS 정보공유시스템 세부구축방안 및 공유정보의 범위 등이 정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현장점검단이 FDS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 진행상황을 현장조치(설명)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사고예방·사고보고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