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81 비조치의견

계약해지 신청회원에 대한 경제적이익 제공과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 권유제한 해제

중소금융과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전 관련법규에 따르면 ‘회원의 계약해지 신청시 부가서비스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및 ‘회원의 계약 해지신청 시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

ㅇ 그러나 회원의 해지신청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이익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권유조차 금지하는 것은 카드사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

□ (건의사항) 계약해지 신청이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연회비 수준 등 일정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가능토록 허용하고

ㅇ 기존 상품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신청을 한 회원에 대해서도 서비스의 종류가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을 권유하는 등 일정 수준의 마케팅이 가능토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

판단 이유

□ 동 규제는 카드사들이 해지고객에 이익을 제공하거나 타상품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등 해지를 지연시키거나,

ㅇ 소비자의 신용카드해지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규제('12년)

□ 계약해지 과정에서의 불건전한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현행 유지가 바람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경제적이익 제공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