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82
비조치의견
변제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제한 해제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의 압류가 제한
ㅇ 이에 따라 실제로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정상 영업중인 사업장 소유주로 등재되는 등 객관적인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령채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유체동산 압류가 불가
□ (건의사항) 객관적인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65세 이상의 고령 채무자에 대해서는 유체동산 압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 65세 이상 고령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제한은
? 카드회사들이 제시한 자율 규제방안 등을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13.7월「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었고,
? 그간 유체동산 압류가 채권회수 실익이 낮음에도 변제 압박용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으며,
? 고령 채무자의 변제능력 판단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의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