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83 비조치의견

우량회원에 대한 이용한도 권유금지 완화

중소금융과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회원에 대한 이용한도 부여와 관련하여 카드사 입장에서는 회원의 입회당시부터 회원에게 적정한 한도를 산정, 부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회원의 입회 이후 카드 이용수준 및 신용도를 감안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

ㅇ 그러나, 여전감독규정에 따르면 카드사는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회원에게 한번 부여한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곤란하며, 이는 롯데카드에 비해 회원 수가 많은 여타 카드사와의 경쟁이 어렵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카드사의 무분별한 이용한도 상향조정 권유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ㅇ 신용등급 6등급 이상 등 일정 신용등급 이내의 회원에 대해서는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토록 권유할 수 있도록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5 제3항

판단 이유

□ 카드사의 이용한도 증액 권유 금지는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입

* 지속적으로 카드회원에게 전화해 이용한도 증액을 권유

ㅇ 다만, 소비자가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하면 알려줄 것을 카드사에 사전신청한 경우 등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

□ 다만, 소비자의 승진?수입 증가 등으로 이용한도 증액가 가능한 경우 및 이용한도 증액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홍보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