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86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자금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 관련 사고에 대한 보고대상 제외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금감원 지도에 따라 해킹, 회선장애, 프로그램 조작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이를 금감원에 보고

ㅇ 그러나 위와 같은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자금융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건*들도 보고대상에 포함되어 보고대상이 많아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카드사의 귀책이 아닌 사항들이 보고되면서 카드사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

* 고객의 부주의로 보이스피싱을 당해 전자사고로 연결된 경우 등

□ (건의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금감원 지도에 따른 전자금융사고이외에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조치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IT총괄-00269(‘11.7.29), IT감독-00023(’14.5.13), IT보안-00098(’14.5.22), IT보안-00132(‘14.6.20),

판단 이유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고는 사고 보고 대상이 아니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한 것만 보고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단, 공인인증서 부정발급이 접근매체의 위·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명확하지 않아 동 건에 대해서는 사고보고를 받고 있음.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사고예방·사고보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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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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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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