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85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수정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외부주문시(아웃소싱) 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를 명확히 기재토록 규정화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등이 포함
ㅇ 그러나 ‘15.4.16 시행예정인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동 계약서 이외에 비밀정보의 범위,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등 기존 내용과 유사한 비밀유지관련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토록 의무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 징구결과 초래
□ (건의사항) 비밀유지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은 이미 전자금융 감독규정에 따라 계약서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서 작성의무 삭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5-2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외부주문시 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 보안준수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토록 규정화된 제60조 제1항 제7호가 개정되어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제9조의2 및 별표5-2) 중복되지 않음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IT운영·유지보수·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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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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