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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중 선임사외이사 역할 기준 명확화

금융정책과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마련되었으나 동 모범규준은 여러 여건이 성숙된 은행, 보험, 증권사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ㅇ 카드사의 경우 조직을 신설하거나 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외이사 평가 및 선임사외이사의 권한, 책임 및 역할이 추상적

* 사외이사 평가의 경우 외부기관이 충분한 관찰없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외부 평가를 실시할 경우 관련 비용만 발생할 우려

□ (건의사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정비하여야 할 제도 또는 조직에 대한 기준이나 운영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판단 이유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갖추어야할 지배구조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특히,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모범답안(one fits all)”은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별로 동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성장경로,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를 각각 개별 회사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 개별 회사별로 모범규준의 구체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구체적인 근거를 “연차보고서”를 통해 소명(comply or explain)하면 됩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별첨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범규준과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금융위원회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2156-97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별첨: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전문)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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