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88 비조치의견

카드사 부수업무중 크라우드펀딩이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 제시 필요

중소금융과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15.4.8) 발표된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화 본격추진‘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카드사 부수업부가 네거티브화로 추진되면서 ’크라우드 펀딩‘이 허용되는 업무의 예시에 표기

ㅇ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어떤 형태이던 자금을 모집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 경우 유사수신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

□ (건의사항)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한 자금모집이 여타 관련법상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 제시 요망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장이 있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카드사의 부수업무 영위를 허용할 예정이며,

ㅇ 크라우드펀딩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향후 카드사는 부수업무로서 영위 가능(보도자료에 기포함)

ㅇ 다만,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크라우드펀딩의 근거가 자본시장법에 마련되고, 해당 요건을 카드사가 갖춰야 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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