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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슈랑스 판매비중 제한 완화

보험과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카드슈랑스 판매 비중(25%룰) 규제는 생?손보 업권별 최소 6개 보험사 정도가 참여할 수 있어야 준수가 가능하나,

? 현재 카드슈랑스 참여보험사가 많지 않아* 판매비중 준수를 위해 하위실적 보험사 상품판매 독려시 불완전 판매 가능성 증대 등 부작용 우려

* 손보상품의 경우 3개 보험사 참여, 그 중 1개사 판매비중이 50%를 초과생보상품의 경우 5개 보험사 참여, 그 중 2개사 판매비중이 각 25% 상회

□ (건의사항) 카드사에 대한 카드슈랑스 판매비중(25%룰) 완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6항

판단 이유

□ 카드슈랑스 참여 보험회사가 많지 않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에 대한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25%룰) 적용을 '16년말까지 유예한 바 있음

□다만, 중소형 보험회사의 판매 채널 확보, 고객에 대한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안내 등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의 취지 고려시 신용카드사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나 적용 제외는 현 시점에서는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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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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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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