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90
비조치의견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협업 및 결과물 유통관련 가이드라인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4-24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빅데이터 업무와 관련하여 향후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학협력, 이종 산업과의 분석협업을 위한 카드사 내부데이터의 외부제공 또는 데이터 교환 등이 필요
ㅇ아울러,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결과 외부 제공 또는 제공·유통 관련 업무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이와 같은 빅데이터 분석협업 및 분석 결과물 유통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부재
□(건의사항) 카드사의 빅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협업 및 분석결과물 유통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판단 이유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ㅇ향후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 및 금융권이 참여 (가칭)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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