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90 비조치의견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협업 및 결과물 유통관련 가이드라인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빅데이터 업무와 관련하여 향후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학협력, 이종 산업과의 분석협업을 위한 카드사 내부데이터의 외부제공 또는 데이터 교환 등이 필요

ㅇ 아울러,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결과 외부 제공 또는 제공·유통 관련 업무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이와 같은 빅데이터 분석협업 및 분석 결과물 유통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부재

□ (건의사항) 카드사의 빅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협업 및 분석결과물 유통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판단 이유

□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ㅇ 향후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 및 금융권이 참여 (가칭)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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