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91 비조치의견

회원 본인으로부터 카드 분실신고 접수시 카드사의 해당회원 주민번호 수집가능 여부 불명확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카드사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

한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라 카드사는 ‘금융 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 수집·처리가 가능

아울러,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 및 이에 따른 여신금융업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업무분류안’에 따르면 ‘제3자에 의한 도난분실신고’ 접수시에는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

그러나, ‘제3자가 아닌 본인에 의한 도난분실신고’ 접수시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사용의 불가피성 인정여부가 불확실

이에 따라 ‘본인에 의한 도난분실신고’ 접수시 일부 카드사들은 주민번호를 수집·처리하고 있는 반면 일부 카드사들은 주민번호 수집·처리를 하지 않아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혼란 발생

(건의사항) ‘본인에 의한 카드 도난분실신고’ 접수시 카드사의 주민번호를 수집·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처리기준 제공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 및 이에 따른 여신금융업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업무분류안’

판단 이유

여신금융업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업무분류안’ 확인 결과, ‘제3자’에 의한 도난분실신고 접수시 뿐만 아니라 ‘본인’에 의한 도난분실 신고 접수시에도 주민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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