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91 비조치의견

회원 본인으로부터 카드 분실신고 접수시 카드사의 해당회원 주민번호 수집가능 여부 불명확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카드사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

ㅇ 한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라 카드사는 ‘금융 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 수집·처리가 가능

ㅇ 아울러,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 및 이에 따른 여신금융업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업무분류안’에 따르면 ‘제3자에 의한 도난분실신고’ 접수시에는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

ㅇ 그러나, ‘제3자가 아닌 본인에 의한 도난분실신고’ 접수시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사용의 불가피성 인정여부가 불확실

ㅇ 이에 따라 ‘본인에 의한 도난분실신고’ 접수시 일부 카드사들은 주민번호를 수집·처리하고 있는 반면 일부 카드사들은 주민번호 수집·처리를 하지 않아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혼란 발생

□ (건의사항) ‘본인에 의한 카드 도난분실신고’ 접수시 카드사의 주민번호를 수집·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처리기준 제공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 및 이에 따른 여신금융업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업무분류안’

판단 이유

□ 여신금융업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업무분류안’ 확인 결과, ‘제3자’에 의한 도난분실신고 접수시 뿐만 아니라 ‘본인’에 의한 도난분실 신고 접수시에도 주민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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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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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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