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97 비조치의견

IRP 계좌 신규개설시 실명확인의무 완화 요청

은행과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근로자의 퇴직시 기업 명의의 DB/DC형 퇴직연금 계좌를 인출해 개인명의의 IRP 퇴직연금 계좌(신탁계좌)를 개설하게 됨

ㅇ 그런데 금융실명법은 개인이 특정 금융회사 앞에 최초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내점을 통한 실명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점포망이 취약한 증권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IRP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퇴직연금 보험계약은 금융실명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권역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고 증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과도한 불편 초래

□ (건의사항) 해당 금융기관 앞 DB/DC 퇴직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동일 금융기관에 IRP를 개설하는 경우, 실명확인 절차 생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판단 이유

□ 개인 퇴직연금 계좌 제도는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ㅇ 회사명의의 DC/DB형 퇴직연금 계좌로부터 퇴직일시금을 이체 받는 개인명의 계좌 개설이 필요

→ 퇴직연금 계좌는 회사 명의이고 IRP는 개인 명의이므로 실명확인이 필요

□ 한편, 금융위는 소비자편의성 증진을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도 허용할 계획

→ 내점을 통한 실명확인 요구로 인한 소비자편의성 제약, 점포망이 취약한 증권 퇴직연금 사업자의 어려움은 향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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