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98
비조치의견
레버리지 비율 산정방식 개선
건전경영팀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레버리지비율* 산정방식에 따를 경우 장외파생거래가 많은 부서/회사의 경우 자산이 실제 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어 영업 위축 우려
* ‘총자산/자기자본’으로 적기시정조치 등의 기준이 됨
ㅇ 장외파생거래의 경우 헤지를 위해 여러건의 파생상품 계약이 부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부수된 거래만큼 자산이 과대계상되는 문제가 있음
□ (건의사항)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는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netting을 인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2 등
판단 이유
□ 레버리지 비율은 증권회사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과도한 차입을 통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총한도 규제의 일종임
ㅇ 즉, 증권사의 전체 자금 조달 및 운용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 이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지 개별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는 성격이 아니며
- 파생상품자산?부채도 미래의 경제적 효익 또는 자산의 유출이 있는 회계상 자산?부채임
⇒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취지상 파생상품자산?부채를 상계하는 것은 곤란하며 적격 거래에 대한 상계(netting)는 NCR산정시 위험값에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현재 시장위험액 산정시 손익이 서로 반대되는 포지션이 있는 경우 상계 가능
관련 법령
5. 건전성>레버리지 비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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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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