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99
비조치의견
인수증권사의 수요예측 참여 허용
자본시장과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인수증권사의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해당 인수증권사 고객에 대한 역차별 발생
* 자본시장법상 인수는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등을 말하기 때문에 인수증권사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9⑪)
□ (건의사항) 인수증권사의 기업금융 부서 外 부서는 3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수요예측 참여 허용
-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간에는 정보교류가 엄격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 기업금융 관련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더라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적음
* 자본시장법 §45, 동법 시행령 §50①2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9⑪,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제6호(금융투자협회)
※ 금투-한투-20150017(2015. 4. 2) 건의내용과 동일
판단 이유
인수인의 고유재산운용부서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자율규제는 완화하되, 수요예측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 자체에 강도 높은 금전적, 영업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 인수>수요예측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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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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