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00
비조치의견
신탁운용보고서 제공주기 완화
자산운용과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매분기 1회 이상 금전신탁의 신탁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함
ㅇ 1:1 계약 특성상 모든 투자자에게 연간 4회 이상 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것은 운용부담이 높으며,
ㅇ 투자자가 별도로 요청할 경우 수시로 운용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매분기 1회 의무적으로 운용보고서를 제공할 필요성이 낮음
□ (건의사항) 신탁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금전신탁 운용보고서 제공 의무 횟수를 연간 2회로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11호
판단 이유
□ 투자자에게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신탁업자의 선관의무(Fiduciary Duty)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분기별 운용보고서 제공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ㅇ 현재 신탁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투자의 일임업의 경우에도 분기별 1회 운용보고서 제공이 의무화되는 등 여타 자산운용업과 비교시 신탁업에 대해서만 해당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계약체결 및 통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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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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