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01 비조치의견

증권 신탁업자에 대한 대출업무 일부 허용 등

자산운용과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금투 - 한투 - 20150006, 20150007, 20150009, 20150028 (2015.4.2) 건의내용과 동일

□ (건의배경) 신탁업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가 집합투자, 일임 등 여타 자산관리업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적이며, 특히 증권 신탁업자의 경우 은행, 보험 신탁업자보다 더욱 경직적인 영업규제 적용

□ (건의사항) 규제의 편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탁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중 불합리한 내용은 과감히 개선할 필요

ㅇ 증권 신탁업자에 대한 사모사채 매수 업무 허용

ㅇ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자전거래 허용 수준을 집합투자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

ㅇ 증권 신탁업자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업무 허용

ㅇ 특정금전신탁의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성향 조사의무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6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22호

판단 이유

□ 우량 사모사채를 매수하는 경우와 같이 업무 특성상 신용공여 성격보다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증권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사모사채를 매수하는 행위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전거래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취지를 감안하여, 신탁재산의 해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대한 자전거래 허용요건도 집합투자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 자전거래의 허용 요건 중 “불가피성” 요건을 삭제 (`15.3.9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예고)

□ 투자일임업자의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성향 파악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취지를 감안하여, 신탁업자의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성향 파악의무도 면제할 계획입니다.

* `15.3.9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예고

※ 증권신탁업자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업무 허용 여부는 추후 진행될 금융개혁현장점검반의 부동산신탁업자 면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신탁재산 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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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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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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