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02
비조치의견
검사 자료요청 관행 관련
검사총괄팀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검사 사전자료 준비와 관련하여 자료요구자가 표기되지 않아 문의하기가 어려움
ㅇ 검사역별로 유사 자료 중복 요청 사례가 많고, 현장검사시 퇴근시간에 임박하여 자료 요청을 하기도 함
□ (건의사항) 검사주무 외에 해당 자료를 요청한 검사역, 연락처를 명기하여 관련 부서에서 자료 작성시 편리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중복ㆍ유사 자료 요청을 자제하고, 자료 요청은 가급적 오전 중으로 제한할 필요
□ (점검반 대응) 소관부서에 관행개선 등 검토 요청
판단 이유
□ 금감원 업무수행과정에서 CPC를 이용하거나 현장검사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자료제출요구서)에는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명기하여 자료제출요구를 하고 있음
□ 중복, 유사자료 요구 방지 내용 등을 포함한 CPC제도 개선방안을 기 시행중
□ CPC 및 현장검사시 자료제출 요청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자료요구 시기를 오전 등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자료요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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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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