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03 비조치의견

민원 종결시 금융회사 담당직원에게 SMS로 통지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에 금융회사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금융회사 담당자에게 SMS로 통지하여 주나,

ㅇ 민원 종결시에는 관련 사실이 통지되지 않고 있어 금융회사 담당자가 종결 사실을 모르고 민원업무를 지속하는 사례가 있음

□ (건의사항) 민원 종결시에도 금감원에서 관련 사실을 금융회사 직원에게 SMS로 통지해 주기를 희망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사실조회 처리기간 동안 취하되어 종결처리된 민원에 대해 금융회사 담당직원에게 SMS로 통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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