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203
비조치의견
민원 종결시 금융회사 담당직원에게 SMS로 통지
금융위원회 · 2015-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에 금융회사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금융회사 담당자에게 SMS로 통지하여 주나,
ㅇ 민원 종결시에는 관련 사실이 통지되지 않고 있어 금융회사 담당자가 종결 사실을 모르고 민원업무를 지속하는 사례가 있음
□ (건의사항) 민원 종결시에도 금감원에서 관련 사실을 금융회사 직원에게 SMS로 통지해 주기를 희망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사실조회 처리기간 동안 취하되어 종결처리된 민원에 대해 금융회사 담당직원에게 SMS로 통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